[최신뉴스]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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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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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함.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공통 최소 서비스 기준과 취약지역 우선지원 근거, 통합돌봄 대상자 인정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봄.
통합돌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정신요양시설 퇴소자와 생애말기 대상자의 지원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또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주거상담·주거환경 개선·임대주택 연계·사례관리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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