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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장애인 선택권 보장 ‘개인예산제’ 영양제·가전제품 구매?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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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6-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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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가전 등 물품 구매 비중이 높았고, 일부에서는 고액·반복 구매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치료·강습·돌봄 등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의 취지와 실제 이용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기존 돌봄 급여를 줄여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보다,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개인예산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장애인 선택권 보장 ‘개인예산제’ 영양제·가전제품 구매?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