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수급자의 수면시간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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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동반 수면 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므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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